실외기설치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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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7,787회 작성일 06-01-17 20:58본문
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 주택 관리령 제 5조 제 3항
제 5호의 규정에 의거,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
즉,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
설치 가능 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으며, 요즘은 아파트 건축시에 설치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
설치비의 경우는 기본설치비는 설치대를 포함시 160,000원이며 배관(동파이프) 추가시에 1미터당 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.
설치대를 안하실 경우 기본설치비는 90,000원 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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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주공아파트로 이사왔는데요 에어컨설치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요즘은 실외기 외부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일단 취소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? 먼저집에서 행거 설치했던것도 있는데 난감......
> 글구 만약 가능하다면 가격문의입니다. 슬림형 12평형임. 외벽은 뚫어야함. 배관설치비용문의임다.
> 혹시 외부에 불가하다면 내부(베란다)10m정도면 비용은?
> 참고로 울집은 14층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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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호의 규정에 의거,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.
즉, 아파트마다 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
설치 가능 여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면 알 수 있으며, 요즘은 아파트 건축시에 설치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
설치비의 경우는 기본설치비는 설치대를 포함시 160,000원이며 배관(동파이프) 추가시에 1미터당 만원의 비용이 추가됩니다.
설치대를 안하실 경우 기본설치비는 90,000원 입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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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주공아파트로 이사왔는데요 에어컨설치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요즘은 실외기 외부설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일단 취소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? 먼저집에서 행거 설치했던것도 있는데 난감......
> 글구 만약 가능하다면 가격문의입니다. 슬림형 12평형임. 외벽은 뚫어야함. 배관설치비용문의임다.
> 혹시 외부에 불가하다면 내부(베란다)10m정도면 비용은?
> 참고로 울집은 14층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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